내년부터 자영업자 400만명 실업급여 `혜택`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월수익 155만원 자영업자 폐업시 232만원 지급
  • 등록 2011-11-17 오후 3:52:27

    수정 2011-11-17 오후 4:34:5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400만명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자들도 일반 임금근로자 수준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실업급여까지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로 최소 가입기간 1년을 채워야 수혜 대상이 된다.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년 이상~3년 미만 3개월 ▲3년 이상~5년 미만 4개월 ▲5년 이상~10년 미만 5개월 ▲10년 이상 6개월 등이다.

기준보수는 자영업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5개 구간으로 설정됐다. 1등급은 155만원, 2등급은 174만원, 3등급은 194만원, 4등급은 213만원, 5등급은 232만원 등이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일반 임금근로자(사업주 0.55%, 근로자 0.55%) 보다 높은 2%다. 고용안정·직능사업은 0.2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월 소득이 155만원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소 1년간 가입한 후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폐업했다면 이 사람은 3개월간 기준보수의 절반인 77만5000원 씩 총 23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매월 3만8750원을 부담했을 때만 가능하다. 만약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폐업 요건이 맞아도 실업급여가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또 가입 자체가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해 이후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실업급여를 노린 가짜 개·폐업자에게 수혜받지 않도록 방지한 것이다. 때문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내년 7월21일까지만 받는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에서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며 “자영업자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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