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실업급여까지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로 최소 가입기간 1년을 채워야 수혜 대상이 된다.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년 이상~3년 미만 3개월 ▲3년 이상~5년 미만 4개월 ▲5년 이상~10년 미만 5개월 ▲10년 이상 6개월 등이다.
예를 들어 매월 소득이 155만원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소 1년간 가입한 후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폐업했다면 이 사람은 3개월간 기준보수의 절반인 77만5000원 씩 총 23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매월 3만8750원을 부담했을 때만 가능하다. 만약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폐업 요건이 맞아도 실업급여가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에서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며 “자영업자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