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소유 판결에 유감"…'몰역사적' 비판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
대전고법, 1심 판결 뒤집고 '일본 소유' 판결
조계종 "약탈문화재에 면죄부…판결 부당"
"도난문화재 환수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 등록 2023-02-03 오후 1:47:22

    수정 2023-02-03 오후 1:59:52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부석사 소유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 관음사 소유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조계종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관음사 소유임을 인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시대인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라며 “조선 초기에 왜구들에 의하여 약탈되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연합뉴스).
조계종은 이번 2심 판결에서 677년에 창건된 부석사의 영속성을 부정하고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2000년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판결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전 세계 약탈문화재 해결에 있어서 가장 나쁜 선례를 제공하는 몰역사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조계종은 우리 민족의 수천 년 정신이 담긴 문화재를 다시 약탈국가로 되돌려주는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며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물론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도난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종단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석사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