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2398명..개인 최고액 424억

체납액 총 4조1854억,1인 평균 17.4억
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3명..올해 첫 공개
  • 등록 2014-11-26 오후 12:00:00

    수정 2014-11-26 오후 2:25:2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40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액은 424억원에 이른다.

26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733명, 법인 665개 업체 등 2398명과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사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4조 185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 4000만원에 달한다. 개인 최고액은 424억원, 법인 최고액은 423억원이다.

(자료:국세청)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지난 19일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또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 인원이 2174명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했다. 체납액도 2조606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조세포탈·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첫 공개

올해 첫 공개한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3명이다.

조세포탈범은 2012년 7월 이후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해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조세포탈범의 경우 확정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불복청구중인 자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정보 공개 수준이 미미하다.

송바우 국세청 징세과장은 “조세포탈범은 지난 6월까지의 유죄 확정판결문을 확보해 대상자를 선별했다”면서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불복청구 중인 경우 제외됐는데 향후에는 공개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번호까지 공개..공개대상자 식별가능성 높여

지난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 최근 5년간 납부된 체납액은 3333억원이다. 전체 체납액(28억9731만원)의 15% 정도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 대부분이 추가적인 세금 추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명단 공개가 상당수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송 과장은 “파악된 부동산, 금융자산 및 채권에 대해 빠짐없이 압류, 추심하고 있다”면서 “명단 공개 이후 국민들의 신고 등을 통해 적지만 꾸준히 추가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공개 대상자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 뿐만 아니라 건물번호까지 함께 공개키로 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또 국세청은 신고한 내용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7월1일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높이고, 올해부터는 포상금 한도액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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