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손대면 죽는다”…주차장 2칸 차지한 벤츠, 처벌 가능?

  • 등록 2021-04-18 오후 4:48:38

    수정 2021-04-18 오후 4:48:3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경기도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이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하고선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이다.

사진=보배드림
자동차 전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7일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렇게 주차하고 사라지는데, 건들면 인생 망할까 봐 무섭네요! 싸움도 못하고 벤츠A 클래스니까”라는 글과 함께 다수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서 흰색 벤츠 차량은 주차장 2칸 자리를 떡하니 차지했다. 해당 벤츠 차량 앞유리 앞에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글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기적인 주차 매너에 적반하장식 메시지까지 내놓자 많은 누리꾼들은 차주를 향해 “무개념이다”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벤츠 차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34조에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단 해당 건물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도로는 도로교통법 2조 1호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리고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아파트 단지 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인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단 출입이 자유롭게 돼 있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에 해당한다.

만약 사진 속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해도 강제로 벤츠를 이동시키거나 차주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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