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등 중복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 가능해진다

특수교육대상 선정 기준 ‘중복장애’ 포함
학급 인원 6명→ 3명으로 감축 근거 마련
“중복장애 학생, 맞춤형·밀착 교육 가능”
  • 등록 2022-06-21 오전 10:49:31

    수정 2022-06-21 오전 10:49:31

지난 4월 7일 대구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영화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1반 이재웅 담임선생님이 투명 마스크인 ‘립뷰(입술이 보이는 투명창)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시각·청각 등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은 학급 인원 조정을 통해 맞춤형·밀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특수교육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등 단일 장애로만 특수교육 대상자 유형이 분류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중복장애나 시·청각장애 등을 가진 학생을 ‘두 가지 이상의 중복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초·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급 인원을 6명 이하로 편성하는데 비해 중복장애 학생이 모인 학급은 최대 3명까지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밀착·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중복장애가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학급편성, 교원배치 등에서 집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며 “대학에도 수어 통역 등 학교 측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편의 사항을 명시,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의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전체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원아 수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까지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원아 200명 미만인 곳은 복수의 유치원이 영양교사 1명을 공동 배치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며 “재난 발생으로 정상 급식이 어려울 때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 구매·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을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학교의 소방시설이나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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