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부모 연봉 3억원 청년도 입주"

[2017 국감]전현희 의원 "취약계층 주거안정 취지 퇴색"
  • 등록 2017-10-13 오전 11:16:17

    수정 2017-10-13 오후 5:27:01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 전세임대에 부모 연봉이 3억원에 달하는 청년도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6년 4인 가구 월평균소득 2919만원, 2015년 2698만원에 달하는 대학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연봉 3억원을 훌쩍 넘는다.

2011년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타 지역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LH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대학교 소재지 외 지역 출신 대학생이 거주코자 하는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는 국토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LH는 시행 초기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 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으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대학생 주거비 부담이 저소득가구에만 한정되지 않는 이유로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3순위를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로 변경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타 지역출신 등 조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저소득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이하 무주택가구 중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로 대상을 한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일환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자격조건도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득제한 기준을 없애 모집한 것이다.

그 결과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895명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았고, 여기에 약 434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과거 무분별한 소득제한 기준 완화로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정작 필요한 청년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사업물량에 맞추기 위해 입주자격 요건을 때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올해 3월 청년 전세임대 3순위 자격을 월소득 100%이하로 제한하는 지침이 개정 완료돼 향후 정책 취지에 맞도록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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