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있어야 저희도 안심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지연이 되네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계속 미뤄지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는 물론 핀테크업체들의 곤혹이 커지고 있다. 빅테크나 핀테크 등이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는 규제 등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2006년 제정한 전금법으로는 현재 페이산업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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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갈등에 LH사태까지…6개월째 표류하는 전금법
2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윤 위원장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모든 종합결제지급사업자(페이업체)에게 외부 청산 시스템을 두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하도록 한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페이업체가 소비자들의 충전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상황을 막고 기업 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주려면 외부 청산을 들여다볼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한은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결제’ 부분에 금융위가 침범했다고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청산 의무화는 ‘빅브라더’라고 맞섰다. 반면 금융위는 각종 금융사고의 우려를 제기하며, 외부청산이라는 촘촘한 ‘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정무위는 지난 2월 공청회를 열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에 합의점을 찾아오라고 주문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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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체 ‘발 동동’…올해 넘길까 우려도
이러한 지지부진한 모습에 혼란을 겪는 곳은 전금법이 있어야 후불결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종합지급결제나 지급지시전달 등에 진입할 준비를 하며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네이버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후불결제서비스를 시범운영하게 됐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30만원까지는 신용카드처럼 후불로 돈을 내면 되는 식이다. 네이버는 신청자가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쇼핑정보 등을 심사하며 신용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혁신서비스를 위해 신청 업체에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해주는 특례일 뿐, 법적인 기반은 전금법과 함께 지연되고 있다. 한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금융 핀테크의 모든 근간이 전금법이고 현재는 기반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선거 등 정치적인 이슈에 밀리면서 전금법 논의 자체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합의만 하면 이달에도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아직 논의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국회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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