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부동산 갭투기꾼 공개법 발의

억대 보증보험 미납자 명단 공개 추진
“전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피해방지 기대”
  • 등록 2021-09-24 오후 2:10:18

    수정 2021-09-24 오후 2:10:1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수백 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이른바 ‘먹튀’하는 갭투기자를 공개토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의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백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무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100억원 이상 전세금을 받고 잠적한 인원이 7명이며 강서구의 모씨는 혼자서 283명의 전세금 574억원을 떼먹기도 했다.

이 같은 ‘갭투기꾼’이 문제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규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인지 ‘상습 갭투기꾼’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HUG가 대신 수억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마저 장기간 방기하는‘갭투기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억원의 전세금반환 보증채무가 발생하거나 3년여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 보전조치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을 경우 공개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 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이루어지듯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갭투기꾼들이 변제하지 않는 것 또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라며 “이들의 신원과 물건이 공개되고, 신규 세입자가 참고하여 경계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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