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술에 취한 견주가 맹견을 풀어 주민 2명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부산진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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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께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견주가 큰 개를 풀어놓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검은색 맹견 한 마리가 60대 남성 1명과 70대 여성 1명 등 주민 2명을 물었다. 맹견에 물린 주민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개에게 물린 주민들이 견주 A씨에게 항의했지만, A씨는 개를 데리고 주민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관들은 테이저건, 방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119구조대에 공조를 요청한 뒤 대치 끝에 맹견을 포획했다.
포획된 맹견은 핏불테리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잡종견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붙잡은 맹견을 관할구청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