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무죄 준 판사, 탄핵하라…납득 힘들어" 청원 등장

1심 '징역 3년'→2심 '무죄' 선고받은 尹 장모 최씨
  • 등록 2022-01-27 오전 10:54:03

    수정 2022-01-27 오전 10:54:0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를 받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76)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최씨 무죄 판결한 윤강열 판사 탄핵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한겨레에선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윤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최씨 변호를 주도한 유남근 변호사와의 친분 있는 관계라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윤 부장판사와 유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 동문,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수원지법에서,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청원인 A씨는 “최씨는 국민건강보험 2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당사자”라면서 “이미 동업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그 우두머리가 최씨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법한 아주 단순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의도로 최씨의 보석을 허가한다든지, 무죄를 주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 부장판사가 의도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보면서 “고대 페르시아에선 판사가 사적 개입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드는 잔혹한 형벌을 내렸다”고 날을 세웠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그러나 오늘날의 판사들은 집단 이기주의와 권력과의 결탁으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목도되고 있다”며 “판사의 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견제장치가 더욱 필요하며, 윤강열 판사를 탄핵함으로써 본보기를 삼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병원 운영자들에게 최씨가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모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2심의 설명이었다. 검찰 측에서도 해당 판결에 대한 기피 신청은 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