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전 고객정보라도 KT결합상품 활용 가능`

개인정보 활용동의, 목적범위내에서만 허용
방통위, 개인정보 활용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 등록 2009-09-16 오후 3:02:58

    수정 2009-09-16 오후 6:00:30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구 KTF 고객중 KT(030200) 상품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면, 합병KT의 결합상품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마케팅 관련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방통위가 마련한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결합상품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 사용이 가능하다.

타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한 신상품소개와 같은 포괄적인 내용에 근거,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이용자가 애초에 예측할 수 없는 범위로 폭넓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따라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목적의 범위내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타사의 상품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제공자와 해당 타사의 결합상품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도 가능해 진다.

실제로 구 KTF는 2007년 12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KT에게 상품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느 것을 고지한 바 있다. 이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병KT의 결합상품 홍보가능해 진다.

KT는 구 KTF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자사 상품이름으로 재판매해 왔기 때문에 KT의 상품군에 이미 이동통신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KT의 이용자중 상품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결합상품 홍보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관련기사 ◀
☞KT, 다문화가정 수기집 발간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KT 결합서비스, 300만 가구 돌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