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감독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노웅래 의원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4-04-23 오전 11:29:48

    수정 2014-04-23 오전 11:29:48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불법 대부업·다단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부업·다단계판매업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게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채업자들의 불법 고금리대출과 채권추심으로 인한 문제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다단계판매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은 행정조치를 내릴 권한은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적극적인 조사나 증거수집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노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과 관련,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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