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박찬우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상보)

20대 총선 6개월 앞두고 선거구민 상대로 지지 호소한 혐의
  • 등록 2018-02-13 오전 10:47:16

    수정 2018-02-13 오전 10:47:16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이 지난 2017년 9월 18일 오후 대전고법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15년 9월 21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 자유총연맹 회원 12명 등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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