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시행 6개월’…공무원 범죄 건수 85% 급감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성과 및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민 공직비리 핫라인 신고 10배 급증
법적 강제규정 미비로 실행력 ‘한계’
  • 등록 2015-03-31 오전 11:00:00

    수정 2015-03-31 오전 11: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서울시 공무원 범죄 건수가 85%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법은 시 공직자가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2014년 10월~현재) 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범죄 건수는 5건으로 종전(2014년 4~9월) 35건과 비교해 85% 급감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시 공무원 19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2.3%가 청렴도 개선 효과를 기대했으며, 81.3%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다.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 강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박원순법 시행대책의 하나로 개설한 비리 신고 창구 ‘원순씨핫라인’에 접수된 공직비리 신고 건수는 384건으로 종전 공직비리 신고 건수 38건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신고 내용은 △갑의 부당행위(153건) △공직자비리(131건) △공익신고(96건) △퇴직공무원 특혜제공(1건) △부정청탁 등록·신고(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고 있다.

시가 또 최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3.1%가 ‘박원순법이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답했고,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직자 재산 및 직무관련 이해충돌심사, 퇴직공직자 직무 관련 기업 취업금지 등 박원순법 핵심 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규정 미비로 실행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박원순법이 중앙정부의 상위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

시는 이에 따라 정부에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을 재차 건의하고, 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관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김영란법보다 앞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에 대한 행동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대책을 전면 시행 중에 있다.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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