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어린이집 휴원 해제, 지자체 결정 사항"

  • 등록 2020-06-05 오전 11:36:14

    수정 2020-06-05 오전 11:36:14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원을 해제하는 지침을 보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감염병 위험도 자체가 차이가 있다”면서 “언제 해제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감염병 위험도 평가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별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어린이집 모두에 대해서 똑같은 지침을 지자체마다 동시에 적용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더라도 진행하고 있는 긴급돌봄 이용률은 70%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른 실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과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까지 긴급돌봄과 관련돼 안에서 충분하게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원내에서 거리두기 이런 부분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밀집도를 50% 수준 이하로 낮출 건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광동 새마을협의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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