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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2월 12일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 두 개를 들고 피해자 여성 B(39)씨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갔다. 한 병은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나머지 한 병은 자신이 마시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직원과 손님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염산이 들어 있는 병을 휘두르며 피해자에 뿌려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게 해 약 일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던 다른 이의 얼굴과 다리에도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피해자에게 “만나자”, “성관계하자” 등 지속적으로 만나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당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관련 증거들이 유죄로 판단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고 과거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