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의 제도 개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프로듀서, 쇼호스트, 품질관리사 등 대외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 직원 모두에게 업무 추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업무 추진비는 부서장이나 관리자급 이상에게만 지급됐다.
롯데홈쇼핑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홈쇼핑 종사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임직원들이 중소 협력사에서 향응을 제공받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납품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아오던 샘플 제품도 구매해 사용토록 한 ‘샘플 운영 규정’ 도입도 파격적이다. 제품 품질 테스트라는 미명하에 임직원들이 공짜로 납품업체 물건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시행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상생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업계의 관행을 무시하고 나 혼자 깨끗하다는 식의 보여주기식 제도 개선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유야 어쨌든 협력사와 상생을 추구하려는 롯데홈쇼핑의 시도는 칭찬해줄 만한 일이다. 재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일지라도 업계 관행을 깨고 스스로 개혁을 시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 후에도 협력사와 상생,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의 변신이 일회성 이벤트에 안 그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