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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19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중국 출국 전 중국인 지인 A씨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가 40만원을 주고 산 필로폰 4g은 1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거래 가격은 4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 14일 필로폰 약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남씨는 경찰 조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마약 밀반입·투약은 처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남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검거된 공범들은 남씨와 선후배 사이”라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범들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