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딸 의혹보도 뒤 전임교수 임명 절차 관심, 어떻게?

  • 등록 2014-06-09 오후 12:48:00

    수정 2014-06-10 오후 1:09:02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딸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방송된 추적60분은 사학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김무성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은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의 한 사립 S대학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등록금을 거둬들이면서도 열악한 수업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실태를 보도했다.

추적60분은 특히 해당 대학 총장 A씨가 작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 직전까지만 해도 증인 명단에 올라있었으나 결국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면서 여권 실세 의원이 A총장을 보호하려고 교문위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김무성 의원을 지목했다.

S대학에는 김무성 의원의 둘째딸 B씨가 지난해 이 대학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돼 현재 디자인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김무성 딸’ 의혹을 일으켰다.

방송 뒤 전임교수의 임명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궁금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일고 있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추적60분 김무성’, ‘김무성 딸’, ‘전임교수’ 등이 계속해서 상위권에 오르내리고 있다.

교수자격심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수란 대학·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전문 학술을 교수하고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급이라고 명시돼 있다.

교수 아래 직급으로는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가 있다.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대학졸업 후 최소 4년간의 연구경력과 6년간의 교직경력이 있어야 하고 전문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최소한 3년간의 연구경력과 4년간의 교직경력이 있어야 한다.

국립대학의 교수는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교수와 조교수는 교육부장관이, 전임강사와 조교는 총장이 임명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원은 총·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되며 임명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현행 교수 승진체계(전임교수)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순으로 승진을 진행한다. 시간교수(강사), 초빙교수(강사), 겸임교수 등은 모두 비전임교수로 분류된다.

한편 김무성 의원은 8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7·14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추적60분을 직접 시청하지는 못했지만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다.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딸 관련 논란을 해명했다.

그는 “추적60분 내용에 앞서 딸 자랑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둘째 딸은 디자인 전공학자로 매년 세계 대학평가기관에 한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좋은 학교를 나왔고 현재 재직 중인 학부(교수) 공모에 정상적으로 응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수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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