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신천지교회 폐쇄"(종합)

서울시 긴급 브리핑
"코로나19 취약 어르신 보호…집회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영등포·서대문·노원·강서 신천지 포교사무실, 시가 직접 방역·소독
  • 등록 2020-02-21 오전 10:45:53

    수정 2020-02-21 오전 10:54:04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1일부터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다.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부터 폐쇄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단체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단체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로 보인다. 앞서 범투본는 코로나 19사태 속에서도 매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전 목사는 오는 29일 ‘3.1절 대회’를 열겠다며 ‘2000만 명 동원령’까지 내린 상태다.

박 시장은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며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가 직접 방역과 소독을 직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교회 포교 사무실은 현재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폐쇄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했다. 이 법에서는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감염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있다.

박 시장은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이날부터 노익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일시 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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