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년취업준비 최대 300만원지원…8만명 대상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실업급여 1인당 898만원 지급…평균임금 60%상향
탄력근로제·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할 것
  • 등록 2019-03-15 오전 10:55:07

    수정 2019-03-15 오전 10:55:07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졸업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한다. 최대 6개월까지 총 300만원이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이 약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하고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클린카드로는 유흥 등 일부 업종에는 쓸 수 없다.

고용부는 청년 8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예산은 1582억원으로 잡았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을 실업급여로 지급할 전망이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원이다.

사진=이데일리 DB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노동권에 더해 통상문제

고용부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하는 등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ILO 핵심협약은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약속이며, 노동기본권뿐 아니라 통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논의중이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실업자 등도 노조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 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경사노위 합의 도출에 주력하면서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조법과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으나 핵심협약으로 8개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등 4개 협약은 미비준 상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내뿐 아니라 유럽연합(EU)를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모두 관심사다. 특히 EU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루자 지난해 12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과 EU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노동기본권뿐 아니라 통상의 문제라고 강조한 이유다.

내년 1월 노동시간 단축 50~299인기업 3만8천개소

고용부는 올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은 제도개편 시행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기업은 3월말까지가 계도기간이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내 제도가 정착하도록 인건비 지원, 채용서비스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3만8000개, 376만명 대상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컨설팅 △인건비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연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안을 토대로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도 국회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7.5%…2072억원 집행

올해 10.9% 인상한 최저임금도 현장 안착 지원 노력을 하겠단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의 확대를 꼽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지 않은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급여 13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을 더해 월 1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8일 기준 현재 노동자 145만명(56만개소), 2072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7.5%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이 이어지면서 집행률은 양호한 수준”이라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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