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성추행"…금천구청 공무원들, 혐의 '일부' 인정

A씨·B씨 성추행, C씨 방조 혐의로 구속
술 마시고 주민센터 민원실서 강제추행
금천구청 "피고인들 모두 직위해제 상태"
  • 등록 2021-10-19 오전 11:24:02

    수정 2021-10-19 오전 11:24:5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직원 3명이 첫 공판에서 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지만, B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구체화하지 못했으며 C씨는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성추행 혐의로, C씨는 방조 혐의로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최소 5차례에서 13차례까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천구청과 주민센터에서 각각 5급·6급·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같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러냈다. 이후 주민센터 2층 동장실로 장소를 옮긴 이들은 사건 당시 동장으로 근무했던 C씨가 제공하는 양주를 마셨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술에 취하자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고, C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민센터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서로 합동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했다”며 “동장인 C씨는 이를 보면서도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잡아주면서 강제추행을 용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7월 금천구 소속 남성 직원 2명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나머지 직원 1명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 3명을 모두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 8월 구속된 이들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금천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조치로 2차 가해 등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즉시 직위해제 해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1월 2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B씨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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