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저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모두의 이름으로 공동발의하기로 했다”며 “국회법 상 대표발의의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내 이름으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면서 입법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입법은 공청회, 법안입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김 대표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선거를 치뤄야 할 당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강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만들어보라고 해서 한 건데, 정부에서 여러 문제점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것은 당뿐만 아니라 당정청, 박근혜 정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처리시점을 놓고 당과 청와대가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집단과 야당의 설득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