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수종 심은 LH 직원, "'로또' 보상도 가능"

  • 등록 2021-03-08 오전 10:34:51

    수정 2021-03-08 오전 10:34:5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의혹으로 논란인 신도시 예정지 광명시흥지구 땅에 희귀수종이 심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뉴시스
8일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LH 직원은 토지 보상업무를 맡았던 간부급으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구입한 뒤 밭을 갈아 그 자리에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묘목은 ㎡당 약 25주 정도가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정해 과도하게 많은 수량을 심은 것이다. 이는 신도시 지정 후 토지 수용시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한 조치로 추정된다.

토지보상법은 수목 밀시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수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식재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보상하도록 한다. 그러나 왕버들은 보상 자료나 근거가 부족한 희귀수종이라 보상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 신태수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희귀종에 대한 토지 보상 자료와 기준은 부족하고, 촘촘한 규정 밖에서 LH의 지장물 조사 지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로또를 맞을 개연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증언했다.

신 대표는 “이번 일은 LH 직원처럼 선수가 아니라면 도저히 벌일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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