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중기부, '버팀목자금+' 385만명에 지급 예정
피해 유형 5단계에 따라 100~500만원 지원
집합금지·제한, 5인 이상 소기업 포함
일반업종, 연 매출 기준 4억→10억 이하로 상향
  • 등록 2021-03-03 오전 9:55:18

    수정 2021-03-03 오전 11:24:0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유형. (자료=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총 6조845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총 6조73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1월 지급한 ‘버팀목자금’과 달리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40만개↑)을 포함하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24만개↑)로 상향했다. 이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연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버팀목자금+는 방역조치 강도나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을 5개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노래방·헬스장·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을,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은 400만원을 받게 된다.

식당·카페·PC방·숙박업 등 집합제한 10개 업종은 300만원을, 여행·항공·영화제작·전세버스 운송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단,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지원금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다. 그 외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는다.

또한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 사업주가 사업체 2개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를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각각 다른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어떻게 자금을 지급할지 등 세부 기준은 마련 중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도로점용허가·영업신고·지자체 등록·상인회 가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 유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7000억원 규모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3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1300개사와 집합금지·집합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소상공인 5만명에 조건부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 시 금리 인센티브(△0.4%p)를 제공하는 융자를 5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900억원을 편성해 비대면 분야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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