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최고 150만원

급여 지급 금액 통상임금 40→80%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7-08-21 오전 11:00:00

    수정 2017-08-21 오전 11:00:00

다음달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간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금의 2배로 인상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간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금의 2배로 인상된다.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확대되고 상한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된 후 지금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2014년 기준)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41.9%)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번 추경을 통해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16개월 안팎)에 비해 긴 편이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예컨대 8월부터 육아휴직한 직장인은 9월과 10월 2배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 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했을 당시 전년 대비 39.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만 1729명에서 2011년 5만 8130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번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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