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낮에 장사한 강남 무허가 유흥주점…52명 적발

강남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52명 적발
"불법영업 신고…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
  • 등록 2021-07-26 오전 11:54:14

    수정 2021-07-26 오전 11:54:14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연장된 가운데 주말 대낮에 서울 강남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가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소 관리자 A씨와 직원·유흥접객원·손님 등 총 5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대낮부터 불법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식점 내부로 진입해 이들을 적발했고, 집합금지 명령 위반 사항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현재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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