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보다 못해”…초등학생에게 막말한 교사, 검찰 송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5학년 학생 12명에게 두 차례 폭언·막말
  • 등록 2022-12-06 오후 1:40:27

    수정 2022-12-06 오후 1:40: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상남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막말을 퍼부은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도내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중순 5학년 학생 12명에게 두 차례 폭언과 막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학년 교실에서 청소 지도를 하던 중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하다”,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운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사과하고 2개월 병가를 냈다. 교육 당국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 달여간 수사를 벌여 A씨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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