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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이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것은 아직 초안인 만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기본법(홍콩의 헌법) 23조에 근거해 국보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50만명에 달하는 홍콩시민이 거리시위에 나서며 반발하자 결국 포기했다.
홍콩 기본법의 제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 분리독립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왕천(王晨)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13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결정(초안)의 주요 내용
결정 초안의 본문은 모두 7조로 구성했다.
제1조, 국가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림)’, 고도자치 방침을 확고하면서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한다고 천명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마련하고,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방비, 제지,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제2조, 국가는 모든 외국과 역외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무를 간섭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반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3조,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제도(憲制)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을 완성해 홍콩특별행정구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비, 제지,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기관과 집행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앙인민정부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유관 기관은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 기관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관련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직책을 이행하고, 국가안보 보급교육을 전개하며,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 등 상황을 법에 따라 금지해야 하며, 중앙인민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제6조, 전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입법의 헌법·제도(憲制)적 함의를 명확히 했다.
본 결정을 한 후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관련 방면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한다. 홍콩특별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제도 분야에 있어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전문 기관, 집행기제와 법 집행 역량 건설을 강화해 관련 법률이 홍콩특별행정구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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