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내년 2월말 선거일까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정관 및 규정 그리고 양기관이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선거일 40일전에 선거공고를 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증 교부시부터 선거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기간에 선거인 대상 지지당부 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강영식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단속·조사 및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해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고 중소기업계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