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끝난 하림 ‘일감 몰아주기’…총수 고발없이 48억 과징금(종합)

공정위 “승계자금 마련 위해 회장 주도 부당지원” 결론
고가매입·통행세거래·주식저가매각으로 71억 부당지원
하림 반발 “위법행위 전혀 없어”…불복 소송 나설 듯
닭고기 담합부터 공정위-하림 악연 이어져
  • 등록 2021-10-27 오후 1:37:55

    수정 2021-10-27 오후 3:12:47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 부당 지원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4년 만에 마무리했다. 총수(동일인)인 김홍국 회장에 대한 고발 없이 부당행위에 가담한 9개 계열사에 48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하림 측은 “부당지원이 없던 점을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라고 밝혀 향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공정위 “승계자금 마련 위해 회장 주도 부당지원” 결론

27일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김 회장의 아들 준영씨가 100% 지배한 올품에 팜스코 등 하림그룹 계열사 8곳이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 지원을 받은 올품에 대해서는 10억 7900만원이 부과됐고, 올품을 도운 8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38억 900만원을 부과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은 빠졌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장남 준영씨에게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을 100% 증여한 이후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지시에 따라 올품에 약품 고가매입 △사료첨가제 통행세거래 △주식저가매각 등의 수법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고가매입 및 통행세거래는 2012~2017년, 주식저가매각은 2013년에 발생한 행위다.

먼저 하림은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팜스코 등 그룹 내 5개 계열화 사업자의 약품구매 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 형태로 변경한 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계열화 사업이란 회사가 생산 자재 등을 농가에 제공하고, 농가는 농장과 노동력을 이용해 키운 후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또 그룹 계열사인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상 역할이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3%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약품고가 판매 및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로 올품이 모두 4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추산했다.

마지막으로 제일홀딩스(전 하림지주)는 2013년 1월 보유한 옛 올품(현재 올품과 달리 가금사업만 영위함)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현 올품)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 궁극적으로 김 회장 아들 회사인 올품에 부당이득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제일홀딩스가 보유한 NH쇼핑주식 가치를 낮게 산정, 한국썸벧판매가 옛 올품 주식을 주당 39원 싸게 매입해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또 올품이 약품 판매 등과 관련 계열사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화된 협상력을 토대로 핵심 대리점별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을 이용,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도 봉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제재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를 규제할 때 대규모집단 중심으로 조사 및 제재를 하는데 하림의 경우는 사건 기간 대부분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 시기에 이뤄졌다”며 “부당지원금액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 = 뉴시스)
◇ 하림 반발 ‘위법행위 전혀 없었다’…공정위와 하림 악연 이어질 듯


하림은 공정위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하림은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앞서 하림은 지난 8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에서도 공정위가 거론한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동물 약품 판매는 긴급성이 매우 중요한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않아 동물 약품 사업을 했으며 가격도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면 고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하림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고가판매·통행세로 얻은 부당이득이 42억원인데, 이 행위가 5년간 8개사가 함께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회사당 부당지원액이 약 1억원에 불과한 점도 강조한다. 대기업집단 입장에서 이 같은 소액을 얻으려고 총수가 나서서 범법행위를 주도 했겠느냐는 반박이다. 특히 주식저가매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 권고하는 방법으로 적정 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더욱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저가매각은 2013년 벌어진 행위로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다.

하림 측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하림과 공정위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씨종계 및 삼계 담합사건에서도 하림을 전원회의에서 세웠다. 공정위는 현재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육계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만간 하림을 포함한 담합 가담 계열화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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