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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계자금 마련 위해 회장 주도 부당지원” 결론
27일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김 회장의 아들 준영씨가 100% 지배한 올품에 팜스코 등 하림그룹 계열사 8곳이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 지원을 받은 올품에 대해서는 10억 7900만원이 부과됐고, 올품을 도운 8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38억 900만원을 부과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은 빠졌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장남 준영씨에게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을 100% 증여한 이후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지시에 따라 올품에 약품 고가매입 △사료첨가제 통행세거래 △주식저가매각 등의 수법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고가매입 및 통행세거래는 2012~2017년, 주식저가매각은 2013년에 발생한 행위다.
먼저 하림은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팜스코 등 그룹 내 5개 계열화 사업자의 약품구매 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 형태로 변경한 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계열화 사업이란 회사가 생산 자재 등을 농가에 제공하고, 농가는 농장과 노동력을 이용해 키운 후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또 그룹 계열사인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상 역할이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3%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약품고가 판매 및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로 올품이 모두 4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추산했다.
또 올품이 약품 판매 등과 관련 계열사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화된 협상력을 토대로 핵심 대리점별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을 이용,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도 봉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제재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를 규제할 때 대규모집단 중심으로 조사 및 제재를 하는데 하림의 경우는 사건 기간 대부분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 시기에 이뤄졌다”며 “부당지원금액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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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은 공정위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하림은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앞서 하림은 지난 8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에서도 공정위가 거론한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동물 약품 판매는 긴급성이 매우 중요한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않아 동물 약품 사업을 했으며 가격도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면 고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림 측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하림과 공정위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씨종계 및 삼계 담합사건에서도 하림을 전원회의에서 세웠다. 공정위는 현재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육계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만간 하림을 포함한 담합 가담 계열화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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