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식당서 '제비뽑기'..1300억 공사 따낸 '현대산업'

공정위, 담합 건설사 17곳에 '330억 과징금'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4개사 '檢 고발'
  • 등록 2015-08-04 오후 2:08:44

    수정 2015-08-04 오후 2:08:4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 2011년 3월초.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 4곳의 영업담당 임직원들이 서울 반포IC 인근 식당에 모였다. 이들이 만난 것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 때문이었다. 식당에서 각사 임원들은 서로 경쟁을 자제하기로 한 뒤, 95%가 안되는 수준에서 투찰률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각사의 투찰률과 투찰가격은 제비뽑기로 정했다. 담합 결과 현대산업개발은 1296억원 짜리 공사를 1229억원에 따냈다.

사회기반시설(SOC) 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건설업체 17곳에게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기반시설공사는 화양~적금 도로공사를 비롯해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 숙소 건설공사 등이다.

조달청이 2008년 7월 공고한 전북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에서는 코오롱글로벌(003070)이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자로 선정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예정가 대비 94.98%로 공사를 따낸 뒤, 들러리를 서준 휴먼텍코리아에게 설계비 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대림산업(000210)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001260),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사가 담합했다. 대림산업은 4개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들러리를 요청한 뒤, 입찰에 앞서 투찰률을 각 사에 통보했다. 대림산업은 공사를 따낸 후에는 들러리를 서준 업체들에게 대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줬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012630)개발 등 3개사는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에 앞서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추첨을 했으며, 그 결과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나머지 두곳은 SK건설이 예정가 대비 94.45%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비슷한 가격대에 들러리 입찰을 서줬다.

국군재정관리단이 2012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BCTC(Battle Command Training Center)’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는 서희건설과 한라가 약속대로 들러리를 서준 덕에 예정가의 94.77%를 써낸 대보건설이 따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 17곳에게 총 329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우건설(047040)· 대림산업(000210)·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4개사는 검찰에 법인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에서의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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