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SOC) 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건설업체 17곳에게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기반시설공사는 화양~적금 도로공사를 비롯해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 숙소 건설공사 등이다.
조달청이 2008년 7월 공고한 전북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에서는 코오롱글로벌(003070)이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자로 선정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예정가 대비 94.98%로 공사를 따낸 뒤, 들러리를 서준 휴먼텍코리아에게 설계비 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012630)개발 등 3개사는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에 앞서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추첨을 했으며, 그 결과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나머지 두곳은 SK건설이 예정가 대비 94.45%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비슷한 가격대에 들러리 입찰을 서줬다.
국군재정관리단이 2012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BCTC(Battle Command Training Center)’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는 서희건설과 한라가 약속대로 들러리를 서준 덕에 예정가의 94.77%를 써낸 대보건설이 따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에서의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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