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 끝장내야…피해 농가 손해 보전”

파동 수습 후 대국민 사과·향후 대책 발표
잘못된 명단공개 피해본 농가 손해 보전
엉터리 인증 유착관계 의법처리해 근절
식품안전법 어긴 상인·농가도 엄정처리
  • 등록 2017-08-20 오후 4:36:34

    수정 2017-08-20 오후 5:56:14

19일 오전 이낙연 총리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살충제 계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계란 살충제 파동과 관련해 “이번 파동은 결코 미봉될 수 없으며, 국민이 안심하도록 완전하게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총리실 간부회의(국정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계란 살충제 대응과 관련한 종합점검을 한 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따라가며 불을 끄는 식의 수동적, 소극적 행정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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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관련 샘플 채취의 적정성, 신뢰성 등이 불거진 점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 간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수습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혼선은 말끔히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나 살충제 계란 농가 명단 발표 때 미검출 농장을 포함시켰던 점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계란 파동이 수습되는 대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나 친환경인증이나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과 관련한 엉터리 인증도 강도높은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총리는 “친환경인증이나 HACCP 같은 식품안전 보장장치와 관련한 유착 등 비리는 의법처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지된 약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한 업체, 상인·농가 등 관계법을 어기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공장식 축산 문제도 뜯어볼 예정이다. 이 총리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는 농정의 중요한 당면과제”라면서 “이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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