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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시 을) 의원은 “연예인 설리 사망 이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의 불상의 직원이 현장 출동 상황을 서술한 내부 문서인 동향보고서를 유출해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에 까지 널리 유포됐다”며 “공문서를 유출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엄연한 공무원들이 보안의식도 없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데다 이런 공무서가 유출되면 유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감사장에 출석한 이형철 경기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사 대상 인원을 약 60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50명 정도 조사를 마쳤다. 아직 외부로 유출한 인원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동향보고서를 공유한 직원 2명에 대해 조치를 하고 외부 유출 대상자를 찾아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