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외국 국적으로 병역면제, 무기한 입국금지 당할 사안?”

  • 등록 2022-09-22 오후 1:56:44

    수정 2022-09-22 오후 1:56:4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씨 측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당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씨 (사진=뉴스1)
22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주 LA 총영사관은 재량권 행사에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유씨의 입국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라며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당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도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사례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며, 재외동포법 해석이나 파기환송의 취지를 보면 이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유씨가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LA 총영사 측은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맞섰다.

총영사 측 소송대리인은 “앞선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며 재외동포법 규정도 목적과 취지가 달라 처분할 수 있다”라며 “원고 같은 경우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사건 처분이 있었던 때까지도 누리꾼들과의 설전을 벌였다는 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에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 6조 2항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한다. 2조 2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을 두고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가 법적으로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과거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을 샀다.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고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유씨는 다시 비자를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11월 17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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