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 전원 사임..방어권 행사·재판 일정 '차질'

  • 등록 2017-10-16 오전 11:14:00

    수정 2017-10-16 오전 11:16:4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결정했다.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 당황해 하면서도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변호인단 사임 재고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심경을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더 이상 변론은 무의미하다”며 사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사법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영장 재발부는 유죄 예단이 아니다”라면서 “변호사 사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며, 심리할 사항이 많은 관련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 6개월간 박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많은 혐의와 넓은 범위의 쟁점을 첨예하게 다투면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끝내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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