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6일 본격 시행되는 만큼, 서울 중구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기존 고객도우미실을 활용해 만들었다. 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면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 등도 함께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7월 6일 이후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아주는 것이다. 구제 대상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의 계좌나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한 뒤, 되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단 착오송금 반환 웹사이트와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모바일 앱 신청 사이트는 내년에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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