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한테 카톡 왔다고? 일단 의심해라…보이스피싱주의보

신종 사기수법과 피해예방, 대처요령
금감원, 동영상 제작해 배포할 예정
  • 등록 2021-09-16 오후 12:00:00

    수정 2021-09-16 오후 8:53:35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갈수록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및 중앙회(10개)와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최신 사기수법 및 피해예방법 등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 실시가 어려워지면서 갈수록 정교해진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리기 위해 비대면 교육에 나선 것이다.

동영상에는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유형별로 구분해 총 5종의 동영상을 제작해 최신 사기수법 및 대응요령 등을 설명하고 있다. 5개 유형은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메신저피싱형 △피해예방·대처방법 △ 금융회사 피해예방 우수사례 등이다.

특히 동영상은 보이스피싱 전반에 대한 단순설명보다 최근 발생하는 주요 사기유형별로 실제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교육활용 시 집중도 유지와 다각적인 활용을 위해 주제별 약 5분 내외로 짧게 구성하고, 딱딱한 다큐멘터리 형식 대신 전 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 피싱사기범 음성자료(그놈 목소리) 및 사기문자 재연화면 등을 적극 활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4% 줄었지만, 여전히 피해액 규모는 크다. 특히 보이스피싱 유형 중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보내는 메신저 피싱은 상반기 피해액이 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5.4% 늘었다. 규모도 전체 피해액 중 55.1%나 된다. 메신저피싱은 대부분 아는 사람을 전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쉽게 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았는데 ‘아들’이나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할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전화통화로 아들이나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것이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안되며,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만약 메신저 피싱을 당했다면 금융회사 피해신고를 하고 악성앱을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해야 한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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