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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및 중앙회(10개)와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최신 사기수법 및 피해예방법 등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 실시가 어려워지면서 갈수록 정교해진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리기 위해 비대면 교육에 나선 것이다.
동영상에는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유형별로 구분해 총 5종의 동영상을 제작해 최신 사기수법 및 대응요령 등을 설명하고 있다. 5개 유형은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메신저피싱형 △피해예방·대처방법 △ 금융회사 피해예방 우수사례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4% 줄었지만, 여전히 피해액 규모는 크다. 특히 보이스피싱 유형 중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보내는 메신저 피싱은 상반기 피해액이 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5.4% 늘었다. 규모도 전체 피해액 중 55.1%나 된다. 메신저피싱은 대부분 아는 사람을 전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쉽게 당할 수 있다.
만약 메신저 피싱을 당했다면 금융회사 피해신고를 하고 악성앱을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해야 한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