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놀이터서 놀면 도둑"…외부 아이들 신고한 아파트 회장

  • 등록 2021-11-09 오후 12:01:01

    수정 2021-11-09 오후 12:01:01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인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외부 어린이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외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신고를 당한 어린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 (사진=네이버 카페)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급히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봐도 그런 정황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게 맞는 것인지 제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후 인터넷 카페 등에 공유된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적은 글에는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할아버지가 이놈, 저놈(이라고 하면서 ) 커서 아주 나쁜 큰 도둑놈이 될 거라고 했다”며 “친구 어머니와 형이 오자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경찰아저씨께 전화를 했는데 너무 무섭고 큰일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적혔다.

실제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지난달 12일 해당 어린이를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한 상태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임시회의에서는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 건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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