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인은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급히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봐도 그런 정황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터넷 카페 등에 공유된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적은 글에는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할아버지가 이놈, 저놈(이라고 하면서 ) 커서 아주 나쁜 큰 도둑놈이 될 거라고 했다”며 “친구 어머니와 형이 오자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경찰아저씨께 전화를 했는데 너무 무섭고 큰일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적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임시회의에서는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 건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