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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건물에 침입해 낙서하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재물손괴와 모욕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진술서를 작성했음에도 계속 보복협박과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로 보호받지 못해 사설 경호원을 둘 정도로 정신적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특별히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해볼 때 엄벌이 불가피해다”라며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것,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것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하려 하는 등 조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조씨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온라인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게시하고 조씨가 신고하자 찾아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