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암호화폐 과세 문제 없어…증권거래세 과세 불가피"

[2021국감]홍남기 부총리, 국회 기재위 국감 참석
"과세 인프라 구축…거래소 정보 공유 방안 협의"
"주식 양도·거래세 과세 불가피…시장 왜곡 방지"
  • 등록 2021-10-20 오전 11:27:29

    수정 2021-10-20 오전 11:27:2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다며 내년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우려에 대해서도 시장 왜곡 방지 차원에서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탈세와 탈루, 자금세탁 방지할 필요가 있어 (과세를 하기로) 합의한 건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원래 목적은 이루기 어렵고 시민 세금만 걷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국내 거래소 간 거래된 사항에 대해 거래소를 이동했을 때 정보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제 기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3개월 뒤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이자수익 등 사금융은 아예 파악이 불가능한데 기재부 답변은 다 원론적”이라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과세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도 이날 투자자가 거래소를 옮길 때 거래소 간 취득원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000만원 이상 주식 등 금융투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국인 주식 양도나 시장 왜곡 방지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게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라 과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거래세의 경우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해서 (이미)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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