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폭탄에 라면株 `우수수`

  • 등록 2012-03-22 오후 3:52:46

    수정 2012-03-22 오후 3:52:46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업체들에 담합 관련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에 라면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22일 농심(004370)은 전날보다 2.16%(5000원) 내린 22만7000원에 마감했다. 라면시장 점유율 1위업체인 농심은 1077억65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양식품(003230)오뚜기(007310)는 각각 3.45%(1200원)와 2.82%(4500원) 하락한 3만3600원과 15만5000원을 기록했다.

두 업체에는 각각 116억1400만원과 97억5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메일 등으로 가격 인상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면서 라면값을 동일하게 올려 왔다며 이들 회사에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 전문가는 "과징금 규모가 매우 커 악재임에 분명하다"면서 "농심은 삼다수 판매 계약 해지 등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부과돼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주가 하락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규모가 너무 커 소송 등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는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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