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구타 사망 윤일병 가해자 4명에 '살인죄' 적용(종합)

주동 가해자 이 병장 포함 4명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
윤 일병 사인은 기도폐색보다 구타로 인한 쇼크사에 무게
  • 등록 2014-09-02 오후 1:19:38

    수정 2014-09-02 오후 4:19:20

[이데일리 최선 기자]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하기로 최종 결론지었다. 또한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던 군 검찰은 구타로 인한 쇼크, 질식 등으로 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제3야전군사령부는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자인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구속피고인 4명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범행 당일인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었는데도 구타를 지속한 점을 들어 상해치사를 넘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 검찰부는 하 병장 등이 의료관련 전공자들로, 윤 일병이 폭행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타를 지속한데다 주동자 이 병장이 휴가를 나간 때에도 자발적으로 구타·가혹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 4명을 살인죄로 기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가 적용되리라는 예상보다 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윤 일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사보다는 폭행으로 인한 좌멸증후군이나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좌멸증후군이란 근육조직이 파괴되면서 발생한 유독물질이 각종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증상을 뜻하며,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인한 출혈로 몸속을 흐르는 혈액이 부족해 쇼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극심한 구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사인을 질식사로 본 28사단 검찰부의 발표보다 더욱 구타에 무게가 실렸다.

아울러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 병장과 하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집단·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 병장에게는 성매매, 강요죄, 협박, 재물손괴, 공갈 등 6개 죄목이 추가되는 등 가해자들에게 8가지 범죄행위에 대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밖에도 검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 관계자인 대대장 이하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는 이날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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