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여행 더 편해진다…7세부터 자동출입국심사 가능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대상도 확대
  • 등록 2016-06-28 오전 11:30:00

    수정 2016-06-28 오전 11:3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연령이 종전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17세 이상의 모든 등록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7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14세 이상이었던 자동출입국 대상자가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14세 미만 아동과 동반 가족여행을 갈 경우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 모두가 대면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겪었다.

또 14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이 자동출입국심사를 희망할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없어져 해외 수학여행을 가는 중·고등학생들도 손쉽게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 자격 소지자 등 일부 외국인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 5일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우수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창업할 경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영주(F-5)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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