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만도-위닉스, 소 취하..분쟁 없던 일로

양사 모두 원만한 합의에 동의
  • 등록 2014-04-18 오후 3:29:16

    수정 2014-04-18 오후 3:57:2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 가전업체 위니아만도와 위닉스(044340)가 1년 여간 끌어오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만도와 위닉스는 지난해 3월부터 이어오던 특허권 소송을 취하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양 측은 지난 2일 법원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소 취하에 합의했다.

윤희종 위닉스 회장은 지난 17일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소송전을 이어가 봤자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며 “합의 하에 좋게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위니아만도 측과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1년이 넘게 끌어오던 양사의 특허권 분쟁은 결국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위니아만도는 지난해 3월 위닉스를 상대로 에어워셔 제품과 관련된 특허 6건을 침해 당했다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닉스는 역시 지난해 6월 위니아만도가 주장하는 특허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냈다.

앞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는 4건은 위니아만도가, 2건은 위닉스가 승소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1심 심결에 불복,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전 장기화가 예상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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