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300조 시장 키운다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규제 풀어 연금 투자 상품 확대
연금 형태로 퇴직연금 인출 지원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3분기 시행
  • 등록 2023-06-01 오후 12:14:18

    수정 2023-06-01 오후 12:14:1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300조원대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규제를 풀어 투자 상품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골자다.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규제 개선과 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 강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개정에 따라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이 추가된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의 경우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높인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관련해 금융위는 내년 이후 개인형(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펀드 응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개발원이 보증수수료 요율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한 뒤 내년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먼저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때문에 사용자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을 제한한다. 반면 근로자가 운용하는 DC형, IRP형의 경우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높인다.

금융위는 이같이 규제를 완화하되 불건전 영업 관행은 엄단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한다.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은 금지한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에도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적용한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내달 2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을 거칠 것”이라며 “올해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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