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명령은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하도록 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가적인 보완 작업 후 9월 중 안건을 재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18개 중소기업은 KT, LG유플러스를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두 회사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배송 문자 등을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현재는 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 사건은 올초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연내 처리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언급됐다.
업계에서는 법위반 행위가 일어난 기간의 매출과 위반 수위 등을 감안하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과징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포토]KT, 쪽방촌 주민과 추석 송편 나누기
☞[코스피 상반기 결산]건설·비금속 '웃고' 통신 '울고'
☞KT-SKB, UHD IPTV 1호 가입자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