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복불복' 막는다…예비당첨자 100% 가점제 선정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 등록 2019-12-06 오전 11:21:58

    수정 2019-12-06 오전 11:21:58

최근 개관한 한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아파트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가 가려진다.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선순위로 예비당첨자 번호를 받는 ‘청약 불불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하게 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추첨 순으로 순번을 정한다. 다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예당 번호를 배정받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예비당첨자 산정 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했다. 현재 사업주체는 아파트 전체 동(棟)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단 2인 이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이후에는 전체 아파트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위험 등을 줄이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