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펀드, LG 상대 소장 제출

  • 등록 2014-07-25 오후 2:30:50

    수정 2014-07-29 오전 10:55:39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사인 보고펀드가 오늘 엘지실트론 투자와 관련해 주식회사 엘지, 구본무 회장 및 관련임원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보고펀드는 지난 2011년 7월말 구본무 회장의 지시로 중단된 (주)LG실트론의 상장절차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보고펀드는 “지난 2010년 6월 (주)LG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LG실트론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상장을 추진했으나 구본무회장의 지시로 상장추진이 중단됨으로써 투자금의 회수기회를 상실했다”며 “그 후 엘지실트론의 무리한 계열사 지원으로 인한 실적악화와 시장상황의 변화로 상장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투자금의 회수 및 유동화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본무 회장의 지시로 상장절차의 추진이 중단된 사정은 관련 이메일에 의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보고펀드는 이날 투자회사인 (주)LG실트론의 주주로서 LG실트론이 2011년부터 LED용 6인치 사파이어 웨이퍼사업에 1140억원을 투자한 후 2년 동안 불과 36억원의 매출을 올린 채 사업을 철수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시장수요가 충분했던 2인치·4인치 웨이퍼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LG계열사인 LG이노텍이 필요로 했던 6인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와 진정한 투자목적에 대해 (주)LG실트론의 주주로서 장부 등 열람, 등사신청을 청구했다.

보고펀드는 이를 통해 LG실트론의 사업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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