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5번의 성매매 강요와 학대… 10년지기 친구는 악마였다

  • 등록 2021-11-26 오후 3:22:23

    수정 2021-11-26 오후 3:22:2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를 성 노예로 부리고, 부리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과 동거남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민)는 26일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C(26·여)씨를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 집에 가정용 폐쇄회로(CC)TV인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으로 실시간 감시를 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했다.

또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의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C씨와 중고교 및 대학 동창이자 직장 생활까지 함께했던 친구였지만 직장을 그만둔 이후 C씨의 심약한 마음을 이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A씨는 C씨에게 특정 자세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3868건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범행에 시달리던 C씨는 지난 1월 고향 집으로 달아났으나, A씨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그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와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C씨는 결국 같은 달 19일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을 강요받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심약한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그루밍’ 범죄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라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에서는 몸 안에 음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밥도 먹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라며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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